"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합니다"

문영호 기자 2024. 6.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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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 지원가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사회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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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 모집
200여가구, 1억5000만 이내 선착순 지원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 지원가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사회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한다. 10%는 지원 가구가 자부담해야 한다. 용량 등에 따라 자부담 금액은 8만4000원~18만원까지 차이가 있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형과 435W형이 있다.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3일부터 20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공사인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44-578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진남 광명시 탄소중립과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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