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웃 ‘남자’집 들어가 알몸 음란행위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의 20대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집주인이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20대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집주인이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알몸으로 B 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도 분할 대상…부부재산 유출”
-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직무 배제 뒤 귀향…동료 훈련병 父의 분노 이유
- 양수 터진 쌍둥이 임산부, ‘빅5’ 등 병원 25곳 거절…2시간 만에 치료받아
- “내가 담배 다 피울 때까지 날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격분해 살인미수 저지른 MZ조
-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 살포…서울 인근 상공서 식별
- 피트-졸리 부부 딸, 18세 성인되자마자 “아버지 성 빼달라” 개명 신청
- [단독] 세계 최고 성능 ‘잠수함 킬러’ P-8A 포세이돈 17일 해군 첫 인도, 이달말 6대 도입 완료
- “이수진,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악플단 개딸들
- 벌써 몇 번째…가상화폐거래소서 4200억 원어치 비트코인 부정유출
-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자업자득”…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