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웃 ‘남자’집 들어가 알몸 음란행위 ‘남성’

임정환 기자 2024. 6.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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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20대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집주인이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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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웃의 20대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집주인이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알몸으로 B 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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