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영장심사..."피해자 때문에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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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피해자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거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숨진 6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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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피해자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거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모녀 가운데 딸이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유가족 모두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숨진 6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대중교통과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추적을 피해 도주했는데, 경찰은 범죄가 일어난 지 13시간 만에 서울 남태령역 근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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