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로 바꾸자 9년간 가격 담합한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들

권순완 기자 2024. 6.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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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용 기계 제조업체 12곳에 과징금 105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제어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협력업체들이 경쟁 당국에 적발돼 약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국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용 기계 제조업체 12곳이 지난 2015~2023년 약 9년 간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12곳은 피에스이엔지(현 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이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입찰 분야는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이다. 이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발주처는 삼성SDS지만, 실질적인 수요처는 삼성전자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각 품목의 낙찰 예정자는 입찰 공고 이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 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이 결과 2015~2023년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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