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때문에"…구속 기로 강남 모녀 살인범의 황당한 변명

홍유진 기자 2024. 6.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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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딸이 신랑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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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검거된 용의자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을 흉기로 찌른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딸이 신랑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 탓'을 한 것이다.

박 씨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1시 27분쯤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냐", "범행 당일에는 무슨 얘기를 나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박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박 씨와 A 씨가 교제했던 사이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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