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때문에"…구속 기로 강남 모녀 살인범의 황당한 변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딸이 신랑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딸이 신랑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 탓'을 한 것이다.
박 씨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1시 27분쯤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냐", "범행 당일에는 무슨 얘기를 나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박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박 씨와 A 씨가 교제했던 사이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