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구속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후 1시 26분께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