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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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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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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