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사업 자격인증 이달부터 시행"

김태민 2024. 6.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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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많은 양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송 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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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많은 양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송 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떴다방'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을 보내도 단속이 어려운 문자 재판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해 미끼 문자를 줄이고, 악성 문자에서 시작되는 민생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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