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 갚아 담보 잃자 ISDS 제기한 중국 투자자…우리 정부 첫 전부 승소

이민준 기자 2024. 6.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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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전부 승소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ISDS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 첫 사례라고 한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중국인 사업가 민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Pi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자금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받았다. 민씨는 자금을 빌려준 우리은행이 채무 상환 기한을 6차례 연장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민씨는 우리은행이 위법하게 담보권을 실행했다며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지만 2017년 패소했다. 또 민씨는 한국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기소돼 같은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민씨는 2020년 7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민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의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 최종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민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중재 판정부는 민씨의 투자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중재 판정부는 “민씨가 설립한 회사인 Pi Korea는 민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으려는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며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는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본 사건에 대해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관할 및 본안 쟁점은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협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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