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 시스템 입찰서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104억

이석주 기자 2024. 6.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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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삼성SDS가 발주한 제어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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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334건 입찰서 '짬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삼성SDS가 발주한 제어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어감시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 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2015년께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 업체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해당 들러리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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