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찾다 결국 마약 운반한 30대... 징역 7년

이병기 기자 2024. 6.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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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마약 지게꾼’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류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1㎏ 가까이 대량으로 수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입 뒤 필로폰 드랍 역할까지 예정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은 모두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 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다.

앞서 그는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다 B씨를 알게 됐고, B씨에게서 해외에서 수령한 마약류를 숨겨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지게꾼’ 일을 제안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갖고 들어온 뒤 지정한 10개 장소에 파 묻으면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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