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04억

박소희 so2@mbc.co.kr 2024. 6. 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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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5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는데,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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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5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어감시시스템은 유독가스 누출 감시, 화학 물질 배출장치 감시 및 제어 등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반도체 제조원가에 비용이 반영됩니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는데,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412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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