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대상은 아냐"…헌재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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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국가)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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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신속한 구호 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국가)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적격,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 침해성,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권리보호 이익 등 적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세월호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돼 기본권 침해사유도 이미 종료된 만큼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구호 조치의 민형사 책임을 법원이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에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다"며 "법원 판결은 관련자 개개인의 형사처벌 여부 및 국가배상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 조치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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