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검사 가족" 결혼 빌미로 억대 뜯은 남성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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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업은 의사이고 가족의 직업은 검사라고 속여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등을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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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업은 의사이고 가족의 직업은 검사라고 속여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결혼 상대방인 A 씨로부터 입게 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등을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누나는 검사, 매형은 판사이고, 수원 광교신도시에 아파트가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지만, 실제 의사도 아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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