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냐"...中 투자자 ISDS 사건 정부 승소

김철희 2024. 6. 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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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해 담보를 잃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민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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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해 담보를 잃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민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민 씨 행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 씨는 지난 2007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금융회사에서 3천8백억 원을 빌렸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민 씨 소유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이후 민 씨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까지 확정받자,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민 씨는 정부 측 소송비용 대부분인 49억 원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소송비용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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