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운동장 불법시설 철거…유휴공간 ‘시민 품으로’

김종구 기자 2024. 6. 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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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내 불법 점유 놀이시설들이 철거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종합운동장 내 불법 놀이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랜드㈜는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근 부지 7천990㎡에 놀이시설 12종과 가설 건축물 1동 시설 면적 2천860㎡를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운영한 뒤 사용허가가 만료됐지만 해당 공간에 놀이시설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존치해 왔다.

이에 시는 경인랜드㈜를 상대로 2016년 9월~2018년 7월 지상물(놀이시설) 매수청구소송과 2019년 12월~2023년 2월 부당이득금(수목 사용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고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소송비용 납부 안내 및 독촉 12회와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금 납부 독촉 7회, 소송비용 채권 확보를 위한 채무자 재산 명시와 조회 등 채권 확보 절차를 통해 지난 4월 채무자 재산(유체동산) 놀이시설 12종을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0일간 철거했다.

시 담당 공무원의 소송 대응 등에 힘입어 사용 만료 후 10여년 만에 불법 점유하면서 흉물로 방치됐던 시설들을 철거해 8천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됐다.

시민 A씨(45)는 “아이들과 주말이면 보조경기장 일대에서 여가를 보내는데 올 때마다 아이들이 방치된 놀이시설물에 들어가 놀면서 혹시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철거되는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전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했는데 이제 강제매각을 통해 철거 정비까지 긴 터널 싸움을 마무리됐다”며 “놀이시설물 이전 이후 잔존물(가설건축물 및 내부 집기 등)에 대집행을 완료하고 유휴공간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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