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부적절" 유족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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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유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구호조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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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유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구호조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행위가 끝났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 이익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헌재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심판 청구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 등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보면 예외적으로 청구 이익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침몰할 때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유효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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