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부터 식량안보법 시행… 절대적 자급자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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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일부터 '식량안보보장법'(식량안보법)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표돼 1일 시행된 식량안보법은 농산물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중국의 식량안보법 시행이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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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1일부터 ‘식량안보보장법’(식량안보법)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표돼 1일 시행된 식량안보법은 농산물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 사업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농지의 용도 전환이나 음식물 낭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식량안보법은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식량안보법 시행이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곡물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지난 2007년 449만t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었지만,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2021~2023년에는 연평균 20만t 수준으로 급감했다.
식량안보법은 2012년 중국 정부가 제정에 나섰으나 공표되지 못했다. 이후 2018년 9월 현 법률명으로 변경돼 추진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대두되자, 지난해 12월 29일 급속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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