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담합 첫 적발...13개 업체에 과징금 104억 원 부과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처음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12개 업체가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1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천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제어감시시스템 등 33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기존 낙찰자를 낙찰예정사로 정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번갈아 낙찰받거나 들러리사의 입찰 참가 자격유지를 위해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의심을 피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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