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전 반도체 입찰 담합 적발… 사업자 13곳 과징금 1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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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업자 13곳에 총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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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정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업자 13곳에 총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사업자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12개 협력업체다. 대안씨앤아이는 담합에 직접 참여한 회사는 아니지만, 피에스이엔지로부터 관련 사업부문을 합병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지난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혜택을 누리던 12개 협력업체는 저가 수주를 막고 신규 경쟁자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으로 맞섰다. 이들은 2023년까지 334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정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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