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보다 ‘쾅’…4명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유’

윤교근 2024. 6.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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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를 보다가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4명을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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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를 보다가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고형은 교도소 내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승합차엔 나들이를 가는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4명을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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