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기준법 위반차량 기관마다 법리 해석 달라

박대항 기자 2024. 6.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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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법이 각 기관마다 애매한 법처리 해석으로 처리업체 및 단속기관의 법리 해석에 혼선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세종시 폐자원 관리과 담당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이라도 현행법 기준으로 운반증 미부착차량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했다면 처벌 해야 한다"고 말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각 기관마다 달리 해석하고 처리함에 따라 애매모호한 법률로 사업자 갈등을 유발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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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설폐기물 25t 수집·운반 차량 운반증 미부착 단속
대전시 중구청 이관, 처벌 애매모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처분 명시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A 건설 현장에서 지난 30일과 31일 25t

[청양]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법이 각 기관마다 애매한 법처리 해석으로 처리업체 및 단속기관의 법리 해석에 혼선을 유발시키고 있다.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A 건설 현장에서 지난 30일과 31일 "25t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운반증 미부착이 단속돼 청양군은 "폐기물업체 담당 지역인 대전시 중구청에 이첩 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 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의 B 철거업체는 지난 30일과 31일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A 건설 현장에서 25t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도 않고 수집 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해야 하나 그나마 부착 하지도 않고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등 불법을 거행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배출 중간처리의 방법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이첩받은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담당 주무관은 "폐기물 임시차량이 일반 도로를 운반증 부착을 하지 안고 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다" 며 "운반차량에 대해 명확한 교육과 방식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세종시 폐자원 관리과 담당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이라도 현행법 기준으로 운반증 미부착차량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했다면 처벌 해야 한다"고 말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각 기관마다 달리 해석하고 처리함에 따라 애매모호한 법률로 사업자 갈등을 유발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충남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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