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도 대환 대출 가능

신수지 기자 2024. 6. 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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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완화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뉴스1

전세 사기 피해자는 3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까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출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공제 없이 경매 낙찰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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