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김준범 2024. 6. 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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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노후 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리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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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노후 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리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0월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1차 사업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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