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의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입장 정해진 바 없어”

이정구 기자 2024. 6. 2. 12: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전날 노 관장 측 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정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재계와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이 재산분할 받은 1조원대 현금으로 SK㈜ 지분을 매수하는 등 방식으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때문에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관련 향후 SK그룹 경영권에 대한 입장이 중요했는데,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한다’는 입장에서 ‘정해진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하루 새 혼선을 빚었다. 2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노 관장 측이 현금(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고, 판결도 현금 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앞서 노 관장은 작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상급심(2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