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의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입장 정해진 바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전날 노 관장 측 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재계와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이 재산분할 받은 1조원대 현금으로 SK㈜ 지분을 매수하는 등 방식으로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때문에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관련 향후 SK그룹 경영권에 대한 입장이 중요했는데,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한다’는 입장에서 ‘정해진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하루 새 혼선을 빚었다. 2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노 관장 측이 현금(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고, 판결도 현금 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앞서 노 관장은 작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상급심(2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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