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범죄 직접수사 권한복원 이후 단속인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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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복원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은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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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복원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은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 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이 폐지돼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하는 한편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및 보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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