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발전" vs "투심 위축"…금감원,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최

신하연 2024. 6. 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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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 고려해야 할 요소 역시 남아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금투세 도입취지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한 제도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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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 고려해야 할 요소 역시 남아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취지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한 제도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 또는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 규모의 경우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과 최근 개인 투자자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모두 나왔다.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가 자본시장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과 투자자들이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 시키는 경우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가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가 금융상품 관련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돼 한 차례 유예를 거치는 등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 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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