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 담합…공정위, 12개사 과징금 104억원

2024. 6. 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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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이번 제재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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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피해 유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총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제재 대상은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관련 시스템에는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포함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12개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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