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유 전화차단 `두낫콜` 이용하세요

김경렬 2024. 6. 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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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작년 10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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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스템 확대 개편
대형 대리점 70개社 추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됐다. 소비자 신고기능을 신설하고 마케팅 수신 동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게 뼈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두낫콜 시스템을 8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이 끝나는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작년 10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스템 개선안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참여했다. 두낫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12개 금융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참여한 것이다.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도 신설했다. 두낫콜을 신청했는데도 마케팅 연락을 계속 받을 경우, 신고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고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한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김경렬기자 i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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