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대환대출 신청 가능

임은수 기자 2024. 6.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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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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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땐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던 것을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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