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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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구액 약 2600억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청구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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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청구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해당 건은 중국 국적 청구인이 한-중 투자협정(BIT)에 근거해 2020년 8월 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투자자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청구인은 최초 청구액 기준 미화 약 14억달러(약 2조원), 최종 청구액 기준 1억9150만 달러(약 264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본인이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며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5000억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잭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정부는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는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투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청구인은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 목적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에게 한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49억1260만원원 및 지급시까지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며,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 측 주장과 같이 Pi Korea는 청구인이 부실 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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