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미성년자 성관계 유도…수억 뜯은 일당 항소심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미성년자 성범죄 명목의 공갈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술집으로 지인 C씨를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미성년자인 D양과 성관계를 유도,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A씨 등과 짜고 의도적으로 C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남성에게 6140만원을 뜯어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더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수단·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法 "최태원, 재산 1조3800억원 지급" 판결에 SK그룹 '초비상'
- [단독]은행 ELS 가입자격 제한 추진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맘스터치는 더이상 골목 2층 햄버거집이 아니다"
- [현장]삼성전자 "국내 AI PC 3대 중 2대 '갤럭시북' 될 것"
- [상보]뒤집힌 '세기의 이혼'...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300억 규모 활용"
- 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 강남 오피스텔서 '칼부림'으로 모녀 사망…용의자는 12시간 만에 검거
- 강형욱 부부 "아들 험담, 남직원엔 냄새·한남·소추 조롱" 못참아
- "스타필드와 '맞짱'"…'타임빌라스'의 승부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