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케팅 연락 한 번에 차단하세요”… ‘두낫콜’ 시스템 확대·개편

이도형 2024. 6. 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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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연락을 한번의 신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에서 시행중인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도 포함시키는 등 시스템 개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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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연락을 한번의 신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에서 시행중인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도 포함시키는 등 시스템 개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사진=‘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앞서 금융권은 2014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에 전화나 문자등의 연락하는 걸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2만7058명에 그쳤던 두낫콜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46만1516명으로 늘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업권별 참여회사는 현재 은행 19곳, 금융투자 42곳, 생명보험 22곳, 손해보험 17곳, 저축은행 79곳, 여신금융 25곳 등이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하여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 강화도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게 된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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