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케팅 연락 한 번에 차단하세요”… ‘두낫콜’ 시스템 확대·개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연락을 한번의 신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에서 시행중인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도 포함시키는 등 시스템 개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연락을 한번의 신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업권별 참여회사는 현재 은행 19곳, 금융투자 42곳, 생명보험 22곳, 손해보험 17곳, 저축은행 79곳, 여신금융 25곳 등이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하여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 강화도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게 된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