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단기매매 부추길 우려…심리 요인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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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단기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입법 당시 자본시장 투자자의 특성이나 심리적 동기 등도 고려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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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아닌 유예? "어떻게든 결론 내야 시장 예측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단기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입법 당시 자본시장 투자자의 특성이나 심리적 동기 등도 고려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의 환경 변화와 개인투자자 또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세제 이슈이긴 하지만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세후 기대수익률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 회피를 위해 조기에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을 문의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손실가능성이 큰) 성장주에 투자해 100만 원을 얻은 것과 하방이 닫혀있고 상방으로만 열려있는 투자로 100만 원을 얻은 것의 가치는 매우 다르다"며 "회수가 확실시 되는 투자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더해지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특정 증권사에서 파악하기로는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수가 몇 천, 몇 만 단위가 아니라 몇 십만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금감원에서도 다양한 평가와 분석을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4·10 총선 참패 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한 표현이 불편했다면 죄송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막연히 계속 유예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도입으로 결론을 내든가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국민께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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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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