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복지서비스 확대 MOU' 체결

박윤호 2024. 6.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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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E1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E1과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 할인 혜택 조건은 오는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되며, 차량 구매계약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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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수근 E1 국내영업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안정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추진실장이 지난달 28일 E1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E1과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E1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E1과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터 1톤 디젤 모델이 지난해 말 단종되고 LPG 및 EV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차 친환경 전환에 맞춰 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적인 차량 구매와 운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두 기업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EV 신차 구매시 일반 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 혜택을, 포터 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E1은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특별 제공하고, 결제금액 천원당 30포인트(P)가 적립되는 전용 멤버십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 할인 혜택 조건은 오는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되며, 차량 구매계약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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