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지 마세요” '두낫콜' 대형 GA 합류한다

김시소 2024. 6.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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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부터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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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부터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 마케팅 연락을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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