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취지 알지만, 자본시장 영향 고려됐나”

김태일 2024.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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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취지 관련해서 금투세가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 체계를 합리화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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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해외주식 쏠림 심화,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세수 확보 등 합리적 판단을 거쳐 도입 결정된 제도이긴 하나, 다수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주식 투자금이 상당부분 해외주식으로 넘어가고, 매매 형태로 단기화 될 수 있다고도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주식 중개·운용, 채권 담당자 및 학계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투자 특성이나 행위자(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적정한 세수 확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형평성 등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워낙 다수가 참여하고, 행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이 부분까지 감안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이 원장은 국내주식을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더 심해지고 펀드의 경우 장기 보유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단기간 안에 자금 처리 목적으로 매매 폭은 환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그는 제도 영향력을 두고는 “비록 과세 대상이 안 되는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시장 수급이라든가, 통상적 주식 거래 목적이 아닌 과세 이유로 단기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장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이어 ‘성장주’를 언급하며 “아래는 닫혀있고 위로만 수익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대상에만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래 가치가 보이는 종목들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선 의견이 갈렸다. 취지 관련해서 금투세가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 체계를 합리화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문제로 꼽혔다.

과세 대상 관련해서도 주식투자 기본공제 금액이 커 과세 일부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 있었던 반면 최근 개인들이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도 담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납세 절차를 두고도 토로가 있었다. 원천징수, 확정신고 등 관련해서 문의가 많고 업계 내에서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달라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한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우려도 있단 내용이다.
#폐지 #해외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단기매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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