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회사만이 아니다…"사전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 확인"

임윤지 기자 2024.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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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해 2일 공개한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고충 호소 사례 40건 중 일부 사례이다.

특히 전자 감시 갑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감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들은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어떤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모르고 감시에 따른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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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업무공간 감시 사례 분석…피해자들 정신 고통 심각"
10년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무산…"입증책임은 사용자가"
ⓒ News1 DB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 직원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직장인 A 씨)

#2. 회사가 사원증 사용기록, 회사 인트라넷 접속기록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직원 개개인에게 자료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인 B 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해 2일 공개한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고충 호소 사례 40건 중 일부 사례이다. 특히 전자 감시 갑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감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도 자신의 회사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강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물품 도난과 외부인 출입 우려 때문에 CCTV 설치는 필요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비교적 통제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동의 없이 설치해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어떤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모르고 감시에 따른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직장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모습 ⓒ 뉴스1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메신저 감시' 역시 논란거리다. 강형욱 씨 부부의 회사 측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가 나오면서 비판론이 확산한 상태다.

다만 강 씨의 아내 수잔 엘더는 "(메신저) 대화들을 엿보는 것이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창을 닫고) 나가려고 했는데 6, 7개월 된 아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이나 내규로 회사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고 해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따라 열람 목적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직장갑질119는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재택근무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도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갑질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재택근무가 활성화해 각종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노동자들이 정확한 안내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과 2022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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