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해외주식 쏠림 심화… 제도 폐지 후 전면 재검토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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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나 국내증시 단기매매 성행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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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나 국내증시 단기매매 성행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 적절한 세수 확보 목적이라든가 과세의 형평성, 합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저도 검토하면서 수긍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과연 2019년 당시에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또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손익 통산을 받기 위해 만기보유 펀드가 장기보유 주식을 단기 내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단기 매매를 촉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사이에 많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금리 상승기에 채권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각 투자자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성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인데,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그 효과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 그 정도 의견은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등 세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22대 국회와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은 정해져 있고 다양한 국회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상법과 상속세 등도 금감원에서 나서서 언급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당국이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한 제도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표했다.
특히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은 금투세를 폐지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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