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마케팅 전화도 클릭 한번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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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에도 적용된다.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두낫콜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안내를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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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만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케팅 연락 금지 요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했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강화 방안도 소비자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향후 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도 신설한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신고가 이뤄지면 금융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하고 2주 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금융사는 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가 두낫콜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안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개편된 두낫콜 시스템은 참여 금융사의 전산 개발을 위해 오는 8월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기능·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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