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마케팅 연락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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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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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시스템' 확대·개편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융소비자가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이에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 논의했다.
우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설계해 두낫콜을 신청했지만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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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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