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끝장토론 연 금감원… 제도 시행 전 영향 분석엔 이견 없었다

문수빈 기자 2024.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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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자본시장에서 큰 손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문가들을 모아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2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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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많지 않아” VS “투자 심리 위축 고려”
이르면 내년 시행되는데… 사전 영향 분석 필요 공감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자본시장에서 큰 손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문가들을 모아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2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연기했다.

금투세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 이득 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기존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론 자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다만 최근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으로 번 돈이 소득으로 산정되는데, 1년에 투자로 100만원을 벌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날 과세 대상 규모와 관련해선 주식 투자의 기본 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원인 채권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반박이 제기됐다. 다만 제도 시행 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선 이견이 없었다.

시장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건데, 세후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뜻에서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등 납세 관련한 복잡한 절차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이 달랐다.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클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현재 자본시장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며 “금투세 논의 전후의 환경 변화와 제도가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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