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업체 ‘들러리 입찰’ 담합에 과징금 10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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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협력업체들이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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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로 인한 담합 피해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담합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협력업체들이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 한화컨버전스,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등 1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한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주로 삼성전자의 위탁에 따라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해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삼성전자가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인 셈이다.
앞서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 감시 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협력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협력업체들이 2015년쯤 각 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 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이후 품목별 낙찰 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 회사에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 회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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