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미끼 문자' 꼼짝마…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6월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6월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포함된다.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될 시 발송정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해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고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法 "최태원, 재산 1조3800억원 지급" 판결에 SK그룹 '초비상'
- [단독]은행 ELS 가입자격 제한 추진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맘스터치는 더이상 골목 2층 햄버거집이 아니다"
- [현장]삼성전자 "국내 AI PC 3대 중 2대 '갤럭시북' 될 것"
- [상보]뒤집힌 '세기의 이혼'...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300억 규모 활용"
- 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 강남 오피스텔서 '칼부림'으로 모녀 사망…용의자는 12시간 만에 검거
- 강형욱 부부 "아들 험담, 남직원엔 냄새·한남·소추 조롱" 못참아
- "스타필드와 '맞짱'"…'타임빌라스'의 승부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