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투세 시행하면 연말정산·건강보험에도 영향”

김혜주 2024.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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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서 수십만 명이 제외될 수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뒤 이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를 폐지해야 취지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설계됐고,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합한 액수에 과세해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을 반영)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히면서도,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열거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일반 개미도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내부 분석을 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시장 전문가들이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분들을 접촉한 결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정리한 분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 가운데 1%로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예측보다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참여자 숫자라든가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비중이 늘었고, 그 와중에 금리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과세 대상자 규모를) 다시 한번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도 과세 대상자들의 투자가 단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투자의 특성이라든가 투자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서 고려들이 됐는지에 대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일부 유예하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앞서 말한 데 대해서는 “지금 곤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부가 될 수도 있고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조금 강한 표현을 썼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금감원 간담회에서는 참가자들 간에 금투세 시행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참가자들은 “금투세가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 불합리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과세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과 최근 개인투자자 주식투자나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납세 절차가 복잡해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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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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