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확 바꾼 '지자체 조례' 찾아요"…'적극 조례' 공모전

양정우 2024.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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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 조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적극 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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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 조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적극 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지역소멸 해소, 탄소중립, 저출산 해결 등 시대적으로 당면한 핵심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시대에 법령의 일괄적인 기준에 따른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는 지역별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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