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계속"...GA 설계사 마케팅 전화도 '두낫콜'로 차단 가능

이병권 기자 2024.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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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원클릭)으로 차단하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으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연락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같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발표했다.

두낫콜을 신청했는데도 마케팅 연락을 받으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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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원클릭)으로 차단하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원클릭)으로 차단하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으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연락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같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먼저 대형 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는 12개 업권 외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연락까지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두낫콜을 신청했는데도 마케팅 연락을 받으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경우의 안내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는 두낫콜 신청 후에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기능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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