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줄어들까…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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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030200)나 LG유플러스(032640)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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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030200)나 LG유플러스(032640)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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