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관업무를 왜?…이복현 "금투세 영향받는건 자본시장"

김보라 2024.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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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1일 시장전문가와 금투세 논의
"금투세 기재부 소관이지만 결국 자본시장에 영향"
"국내주식도 합당한 대접 받는 과세체계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존폐 여부가 22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을 변경하고 과세를 회피하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쏠림현상도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1년 간 합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 지방소득세 2%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야합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법안은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야당은 22대 총선 전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175석)를 차지하면서 야당의 동의없이 폐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 "시장환경 변화…과세대상 재검토 필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와 함께 가진 금투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해당하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아 제도가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2019년 금투세 도입 당시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만약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됐더라도 현재는 시장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금투세를 논의할 당시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내다봤지만 현재는 주식투자자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과세 대상 판단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금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는 아무래도 (금투세로 인해) 국내주식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도 해야 하지만 국내주식도 그에 맞는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과세 내지는 자본시장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에 앞서)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끄러우니까 유예하자는건 안돼" 

한편 최근들어 이복현 원장은 연일 금투세 시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미나 등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해 금투세 시행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단순 유예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날이 선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시장전문가들까지 불러 모다 금투세를 주제로 간담회까지 개최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 기준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인 금투세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 하류에 도착하면 결국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역시 소관부처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금감원 소관인)자본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한)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걸 구체화시켜 끌고 가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 강한 어조로 말한 것에 대해 혼도 나고 했는데 그냥 시끄러우니까 유예하자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2020년 금투세를 유예할 때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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