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한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추진…문체부와 다시 파열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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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임원 연임 제한을 명시한 정관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며 체육회장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 연임을 제한한 정관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변경되면 이를 준용하는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정관도 함께 바뀌어 지방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연임 제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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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임원 연임 제한을 명시한 정관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며 체육회장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 연임을 제한한 정관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8월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은 뒤 문체부에 정관 개정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사무총장과 선수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장·부회장 등)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추가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에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나 재정기여·주요 국제대회 성적 등을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다.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변경되면 이를 준용하는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정관도 함께 바뀌어 지방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연임 제한도 없어진다. 대한체육회는 연임 제한 규정 폐지의 배경을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체육단체 임원난 등이 명분이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많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연임해 올해까지 임기 8년을 채운다. 다음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린다. IOC 위원인 이 회장은 IOC 위원 정년인 70세에 도달하는 내년 이후로는 특례를 누릴 수 없다.
이 회장 외에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수혜자로 ‘축구 참사’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4선 도전을 고민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3년 10월 체육단체 사유화를 막고 스포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경기 단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연임)’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던 문체부는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회가 정관 개정 인가를 요청하더라도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정관 개정을 인가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을 지지하는 체육계가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2024 파리올림픽 이후 대의원총회, 10월 전국체육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기흥 체육회장의 영구 집권 시도를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지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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